8억 뛴 아파트, 보유세 증가는 717만원,
종부세 대상, 주택 보유자의 2%밖에 안돼.
예시)
압구정동 160.28평방미터 소유 1주택자의 경우
30억에서 34억원으로 가격 상승시, 재산세는 817만원으로 변동 없고, 종부세(보유세)만 1371만원에서 1728만원으로 357만원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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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VioletStarFl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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